통상항고와 즉시항고

(1)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통상항고란 불복신청의 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이고(민소 439조),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민소 444조, 447조). 즉시항고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는 항고는 통상의 항고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와 달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민집 15조 6항), 민사소송법에서도 증인에 대한 과태료·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소

311조 8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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